20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보통 15일 전후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신고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신고 완료 날짜 근처인 1월 25일~27일에는 홈택스가 잘 로딩되지 않거나 응답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고 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신고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실적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매입과 매출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확정 신고는 년 2회인데, 2022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22년도 7월부터 12월에 해당합니다.
즉,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동안 매출이 없는 사업장은 무실적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영세하거나 매출이 드문드문 발생해서 무실적신고 대상이 되어도 국세청에서 일일이 알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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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는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입니다. 무실적신고는 어렵지 않으니 꼭 하시기바랍니다.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 금액보다 매입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은 자동으로 해주지 않기때문에 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실적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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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단의 탭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 첫 화면입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자세부사항 아래 하단에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실적신고 화면으로 넘어가면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란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뜹니다. 아래 부분에 신고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조회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서 란은 공란입니다.
아래의 접수증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무실적신고는 전화 ARS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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