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 부가가치세 셀프신고하기(개인사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자세히)(1)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2023. 1월 1일부터 ~ 27일까지는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면세사업자 외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분들은 필히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할 내용이 많지 않거나 영세사업자인 경우 세무회계사 비용(기장료, 수수료)등이 부담되기 십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보고 따라 하셔서 적게나마 비용 절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사업장변경을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이 2개 이상 되어있으면 각각의 사업체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확정신고 기간이므로 정기신고 하면 되.. 2023. 1. 22. 이전 1 다음